2019년 서울시 꿈나래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안내
서울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 3000명, 꿈나래통장 가입자 5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시간에는 꿈내래 통장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 꿈나래 통장이란?
참가자가 3년/5년 매월 자녀 교육자금 용도로 저축하는 금액을 소득수준에 따라 동일한 금액 또는 1/2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후원금으로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 모집기간 : 6. 3.(월)~ 6. 21.(금)
○ 모집대상 : 만14세이하 자녀를 키우는 가구(500가구) ※ 2004.1.1.이후 출생자녀(공고일이 속한 연도 기준)
○ 신청자격 : 동일가구원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단,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90%이하)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 지원내용 : 자녀 교육자금 마련을 위해 매월 저축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 또는 1/2 금액 적립·지원
- 동일가구원 범위 : 신청인 기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인 부모·배우자·자녀·배우자의 부모 (본인포함)
- 배우자 및 대상 자녀는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어도 동일가구원에 포함
2019년 서울꿈나래통장서류안내
①가입신청서
- 신청자 본인 직접 작성
② 본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③ 가구원 소득신고서
- 작성대상 :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인 부모·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의 부모 중 소득이 있는 가구원
(※ 단, 배우자의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를 함께 하지 않아도 작성)
④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신청자 본인 직접 작성
⑤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작성대상 :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인 부모·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의 부모
⑥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작성대상 : 신청자 및 배우자(신용정보 등 조회 시 필요)
⑦ 배우자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 확인시 필요
⑧ 본인 주민등록초본
- 최근5년 주소포함 (거주기간 확인 시 필요)
⑨ 본인 주민등록등본-
-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모두 포함, 동거인 제외(가구원 수 확인시 필요)
⑩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 모두 포함)
- 소득·재산조회 대상 및 유사자산형성사업 중복가입 여부 확인
⑪ 대상자녀 기본증명서
- 대상자녀 기본증명서(특정-친권·후견) (※주민등록번호 포함)
친권자 확인시 필요
**그리고 선택서류에는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가족관계해체및부양거부,기피사유서,가국특성증빙자료(장애인,다문화,탈북주민등등),위임장 등등이 있습니다.
▶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①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경우(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②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기존 참여가구 및 ’19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 중복신청 불가 가구원 범위 : 신청자 기준 본인, 배우자, 자녀
④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CDA) 참여가구
※ 아동교육 목적이 아닌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등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 자세한 사항은 2019. 6. 3.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list/1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http://www.welfare.seoul.kr/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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