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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팁

2019년 서울시 꿈나래통장6월3일~6월21일까지 신청

by oneman1004 2019. 6. 8.

2019년 서울시 꿈나래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안내

서울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 3000명, 꿈나래통장 가입자 5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시간에는 꿈내래 통장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꿈나래 통장이란?

참가자가 3년/5년 매월 자녀 교육자금 용도로 저축하는 금액을 소득수준에 따라 동일한 금액 또는 1/2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후원금으로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 모집기간 : 6. 3.(월)~ 6. 21.(금)

○ 모집대상 : 만14세이하 자녀를 키우는 가구(500가구) ※ 2004.1.1.이후 출생자녀(공고일이 속한 연도 기준)

○ 신청자격 : 동일가구원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단,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90%이하)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 지원내용 : 자녀 교육자금 마련을 위해 매월 저축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 또는 1/2 금액 적립·지원

  • 동일가구원 범위 : 신청인 기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인 부모·배우자·자녀·배우자의 부모 (본인포함)
  • 배우자 및 대상 자녀는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어도 동일가구원에 포함

 

 

2019년 서울꿈나래통장서류안내

가입신청서

- 신청자 본인 직접 작성

본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가구원 소득신고서

- 작성대상 :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인 부모·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의 부모 중 소득이 있는 가구원

(, 배우자의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를 함께 하지 않아도 작성)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신청자 본인 직접 작성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작성대상 :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인 부모·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의 부모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작성대상 : 신청자 및 배우자(신용정보 등 조회 시 필요)

배우자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 확인시 필요

본인 주민등록초본

- 최근5년 주소포함 (거주기간 확인 시 필요)

본인 주민등록등본-

-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모두 포함, 동거인 제외(가구원 수 확인시 필요)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모두 포함)

- 소득·재산조회 대상 및 유사자산형성사업 중복가입 여부 확인

대상자녀 기본증명서

- 대상자녀 기본증명서(특정-친권·후견) (주민등록번호 포함)

친권자 확인시 필요


**그리고 선택서류에는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가족관계해체및부양거부,기피사유서,가국특성증빙자료(장애인,다문화,탈북주민등등),위임장  등등이 있습니다.

 

▶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①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경우(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②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기존 참여가구 및 ’19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 중복신청 불가 가구원 범위 : 신청자 기준 본인, 배우자, 자녀

④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CDA) 참여가구

※ 아동교육 목적이 아닌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등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 자세한 사항은 2019. 6. 3.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list/1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http://www.welfare.seoul.kr/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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