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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팁

7월부터건강보험적용기준확대 (동네병원2~3인병실,응급실,중환자실분야,난임치료시술 )

by oneman1004 2019. 6. 27.

7월부터 건강보험적용기준확대(동네병원2~3인병실,응급실,중환자실분야,난임치료시술) 

7월부터1일부터 건강보험적용기준확대되어 동네병원2~3인병실,응급실,중환자실분야,난임치료시술등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대책 후속조치로 7월1일부터건강보험적용기준이 확대되어  동네병원2,3인병실,응급실,중환자실,난임치료시술에 대해 국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고 밝혔습니다.

7월부터 건강보험적용기준확대 내용(동네병원2~3인병실,응급실,중환자실분야,난임치료시술 )

1.동네병원2-3인실 7월부터 건강보험적용기준확대

1,775개의 병원,한방병원 입원실(2.3인실)1만 7645개 병상에 대한 건강보험이적용기준이 확대 됩니다.

병원개소 수 :전체 1,775개소 (의과1,469개소,한방306개소) 2019년7월1일부터 적용 예정

작년 7월보험이 적용된 상급종합,종합병원2~3인실과달리 병원2~3인실은 그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별로 가격이 달랐습니다. 1일 입원시 환자가 평균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2인실은 약 7만원(최고25만원)3인실은 약 4만7000월(최고20만원)수준이었습니다

*간호7등급병원2인실 기본입원료3,2만원*20%+평균 병실차액6.4만원=7만원

일부입원실의 경우 작년 7월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종합병원(간호3등급,2인실 기준 약 5만원)보다 병원의 평균 입원료(약7만원)가 높아 입원료 역전현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병원,한방병원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부담이 2일실의 경우 7만원에서 2만8000원으로 3인실의경우 4만7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1/3수준으로 줄어듭니다.(간호7등급기준)

*(입원료)4인실 입원료를 기준으로  2인실은 140% 3인실은 120%

*(환자본인부담률)2인실은 40%,3인실은 120%

아울러 상급종한,종합병원과의 환자부담 역전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동네병원의 이용이 늘고 대형병원 선호도 완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 응급실,중환자실 7월부터 건강보험 적용기준확대

응급,중증환자의 응급검사,모니터링및 수술,처치관련 의료행위.치료재료 125개에 대하여 건강보험기준이 확대 적용됩니다.

장기이식 전 면역거부 반응검사 등 응급 검사 윤야7개 심장질환자 심박출량 확인 ,점검,마취환자의 체온가시등 검사, 모니터링 분야18개 기도 절개및 기관 삽입튜브 ,후부마스크 등 수술 처치분야 항목 100개에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합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에서 실시하는 응급,중환자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합니다.  이러한 모험 적용 확대에 따라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 및 소모품 비용이 1/2~1/4이하로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들어 심장질환자의 심장박출량등 심장 기능 모니터링은 기존 비급여로 6만4000원내외비용 담이 발생하였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2만6000원(상급종합병원기준)만 부담하면 됩니다.  덕감(인플루엔자A,B)간이검사를 응급실,중환자실에 한정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기존에 비급여로 평균3만1000원 검사비 부담이 발생하던 것이 건강보험 확대 적용으로 1만원(상급종합병원기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응급실에서 독감 간이검사를 할 경우 응급의료관리료등 별도 비용은 추가로 발생함)

호흡이 곤란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기도 확보를 위한 후두마스크도 비급여로 부담하던 평균3만9000원비용이 1만8000원(상급종합병원기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급성 심정지 환자에게 체온조절을 통해 뇌세포 손상을 최소화하는 체온조절 재료는 비급여로 220만원비용 부담이 발생하였으나 건강보험적용으로 42만원(상급종합병원기준)비용만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응급,중환자 초음파는 4대 중증질환자 이회 모든 응급,중환자에 대해서 모험적용을 확대하여 환자 본인부담금을 1/3수준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상급종합기준)평균5만원~15만원>1만2000원~6민원(본인부담60%기준)

환자들의 비용부담 가소와 함께 긴급한 응급상황에서 중증환자 진료에 필요한 수술재료 처치등이 보다 원활하게 제공됨에 따라 응급 중환자 진료의 질적 수준도 개선될 것으로 개대 됩니다.

3.난임치료시술 7월부터 건강보험 적용기준확대적용

지난 4월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친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방안 또한 준비절차를 완료하고 7월1일부터 건강보험급여기준이확대 시행됩니다.

현재 난임치료시술은 법적 혼인 관계에 있는 여성 연령 만44세이하의 난임부부에 대해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4회 동결배아3회 인공수정시술3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연령 제한은 폐지하고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7회 동결배아5회 인공 수정시술 5회로 확대하되 이번에 추가되 부분은 본인 부담률을 50%로 적용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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