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건물 취득시 재산세15%감면1 재산세 절세 방법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오늘은 재산세의정의에서부터 재산세절세방법까지 재산세의 모든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란 재산세란 재산의 취득,소유,가격의 증가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를 말하는데요 상속세,증여세,부동산취득세가 이에 해당하며 토재, 건출물,주택및 항공기를 과세물건으로 합니다. 재산세는 국세청에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이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징수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지방세로 분류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재산세 납세 대상자 이러한 재산세의 부과기준일 은 6월1일인데요 즉 6월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1년치 재산세의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죠 만약 6월2일 이후 주택을 매수 했다면 올해는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재산세 납세 대상자들은 재산세를 납세.. 2019. 7.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