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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팁

재산세 절세 방법

by oneman1004 2019. 7. 9.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오늘은 재산세의정의에서부터 재산세절세방법까지 재산세의 모든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란

재산세란 재산의 취득,소유,가격의 증가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를 말하는데요 상속세,증여세,부동산취득세가 이에 해당하며 토재, 건출물,주택및 항공기를 과세물건으로 합니다.

재산세는 국세청에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이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징수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지방세로 분류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재산세 납세 대상자

이러한 재산세의 부과기준일 은 6월1일인데요 즉 6월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1년치 재산세의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죠 만약 6월2일 이후 주택을 매수 했다면 올해는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재산세 납세 대상자들은 재산세를 납세자 관할 지역 시장,군수,수청장에게 납부하면 되는데요 이때 잡세지는 토지,건축,주택 선박의 선적항의 소재지 또는 항공기의 정차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2번에 걸쳐 부과되는데요 이중 몇월에 납부해야 하는지는 부과 대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과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는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토지의 재산세는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납주해야 하는데요 주택의 재산세는 7월에 % 9월에 나머지50%를 납부하면 됩니다. 이때 재산세가 2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7월에 모두 부과됩니다.   만약 정해진 기간 내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시 가산세3%가 부과되니 꼭 주의해주세요.

 

재산세 계산법및 조회방법

그렇다면 주택을 가지고 있을 경우 재산세는 어떻게 산출될까요? 재산세는 주택 실거래가가 아닌 매년 국토부에서 지정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주택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의 60%인 9,600만원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죠   재산세는 다양한 방법으로 조회해 볼 수 있는데요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확인 가능하며 서울시 거주자라면 서울시 세금납부 어플리케이션 'ETAX'etax.seoul.go.kr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절세 방법

재산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과세기준일인 6월1일후에 재산을 취득한다면 그 해의 재산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므로 소유한 부동산을 빨리 처분하거나 구입을 앞둔 부동산의 매입을 늦추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입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년 재산세의 25%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절세 방법

 

*내진설계를 갖춘 주택이나 건물도 감면대상입니다.

재산세 절세 방법

*주거용 오피스텔은 구청에 주거용으로 신고하면 재산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재산세 절세 방법

*다주택자라면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세요,재산세를 감면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 사업자들에게 정부는 세금감면 또는 면제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산세 절세 방법

*재산세는 현금 대신 다양한 카드나 포인트로도 납부할 수 있으니 신용카드 포인트,서울시 마일리지 등을 활용해 선납부하게 되면 자체적환급 이벤트나 선착순캐쉬백 무이자할부등의 이벤트혜택도 있습니다.

재산세 절세 방법

*서울시 친환경건물 취득시 재산세 최고15%감면해 드립니다.

재산세 절세 방법

*자투리땅 주차장 개방사업신청업자 (토지소유자 지방세(재산세)감면또는 주차수익금지급

납부기한을 넘기면가산세 3%가 부과되는 기한안에 납부날짜를 꼭 지시키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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