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1 임금체불정부가 해결해드려요/임금체불신고방법(고용노동부) 임금체불 못받은 임금,최대 1천만원까지 정부가 대신 드려요 고용노동부(장관 아재갑)은 지난 1월 발표한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2019년 7월1일부터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기존의 4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체당금 제도는 퇴직한 노동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일정범위의 체불 임금 등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노동자에게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체도로서 2018년에는 약 9만명의 노동자에게 3,740억 원을 지급했다. 체불노동자의 생계보장강화를 위해 기업의 도산 여부와 간계없이 지원되는 소액체당금의 경우에는 그동안 상한액이 400만원으로 되어 있어 가동 사업장 노동자의 체불 청산표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이에.. 2019. 7.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