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1 기초연금,노령연금수급자격(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제도입니다. 기초연금=노령연금대상자는 기초,노령연금은 만65세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국내거주어른신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1인가구,2인(부부가구)) 공적연금을 받는데 기초연금수령가능한가? 공적연금-(공무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군인연금,교직원연금)등은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장애보상금이나 유족일시금으로 받은경우 수령후 5년이 지나면 다시 소득재산을 평가받아서 기초연금수금신청이 가능하므로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공적연금에해당되는자라하더라도 지급되는 금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은경우는 지급가능합니다. 기초,노령연금액산정 2019년4월~2020년3월 일반수급자 월 최대253.750원 .. 2019. 6.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