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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팁

기초연금,노령연금수급자격(보건복지부)

by oneman1004 2019. 6. 20.

기초,노령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제도입니다.

기초연금=노령연금대상자는 

기초,노령연금은 만65세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국내거주어른신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1인가구,2인(부부가구))

공적연금을 받는데 기초연금수령가능한가?

공적연금-(공무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군인연금,교직원연금)등은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장애보상금이나 유족일시금으로 받은경우 수령후 5년이 지나면 다시 소득재산을 평가받아서 기초연금수금신청이 가능하므로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공적연금에해당되는자라하더라도  지급되는 금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은경우는 지급가능합니다.

기초,노령연금액산정

2019년4월~2020년3월  일반수급자 월 최대253.750원  저소득수급자 월 최대300.000원

일반수급자: 소득하위70%이며 저소득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연금수급자

저소득수급자:소득하위2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수급자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연전방지 감액이 작용되거나 부부 두분 모두가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1인가구: 1,370,000원

2인가구:2,192,000원 (법적부부,사실혼부부적용)

(*함께사는 자녀들의 수입 제외 )

상위소득30%를 제외한 이들외에는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득 재산 상위30
%란 2019년기준 기초연금소득재산기준은 어르신 한분당137만원입니다. 어르신2분은2뱍19만12천원 하지만 단순히 월급 연봉소득이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구조입니다. 
어르신이 보유하는 토지,임야,아파트,빌라,자동차 등등을 소득으로 환산했을때 단독가구137만원 2인가구2백19만2천원을 넘지 않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재산소득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합

이자소득 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연금소득 민간연금보험 연금저축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적이전소득득(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교교직원연금,산재급여)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무료임차소득 자녀 소유의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금액.

본인또는 배우자의 주만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이상인 경우 연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고급차량 3000cc이상이거나 4000만원이상의 고급자동차 및 각종 회원권은 기본공재가 되지 않으며 월 100%환산율로가약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10이이상인차량 압류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4%를 적용합니다.

기초,노령연금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차량1대한정

국가유공자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이등급급판정을 받은 국자유공자등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인복지법에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장애등급무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기초,노령연금신청

기초연금상담-신분증지참 관할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주소지관할센터)

인터넷으로도 신청하능하신데 아래 주소로 들어가셔서 확인하세요

http://basicpension.mohw.go.kr/Nfront_main/index.jsp

기초,노령연금지급

매월25일에 지급되며 기초연금신청시간은 최소3~4주정도 소요됩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책정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으니 관할센터에서 갖춰오라는 서류를 빠짐없이 챙겨서 제출하셔야 빠른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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