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예비신혼부부들 중에서 결혼예식이 상당한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신혼부부 주택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미리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들이 늘고있는 추세입니다.
이 상품은 신혼부부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라고 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연2.0%(변동금리)의 저금리 대출상품입니다.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의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혼인신고는 함께 살아본 뒤 하는 것이 좋다는 현제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을 장만하려면 혼인신고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는 혼인신고를 해야 유리한 조건의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로 신호부부의 경우 주택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최저 연1.2% 주택 구입자금(디딤돌)대출은 최저 연1.7%의 저금리로 이용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임대 주택에 거주하기위해서도 혼인신고가 필요합니다.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해 취득세 50%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신혼부부버팀목전세자금대출
2018년 1월에 출시된 신혼부부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진행하는 정부지원대출상품으로 혼인한지 5년이내의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기존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상품보다 더 많은 혜택을 줍니다.
정부지원신혼부부버팀목전세자금대출대상자
혼인한지5년이하의 신혼부부이면서 부부가 합산하여 연소득이 6천만원이하인 무주택자
1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 대출 대상 주택의 임차보증금이 2억원이하(수도권3억원이하)
2 전용면적85m2이하, 수도권 이외의 음,면지역은 100m2이하
3 대출 신청일 현재에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4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6.000만원 이하
정부지원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정부는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천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상품으로 저금리 대출을 도움 줍니다.
정부지원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대상자
만19세이상 만25세 미만 무주택청년이며 연 소득 합산 5000만원 이하인 단독세대주
대출 대상 주택 임차보증금 3천만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5%이상 지불한 자
정부지원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금리는
* 2천만원이하 연2.3%
*2천~4천만원이하 연2.5%
*4천~5천만원이하 연2.7% 입니다. 정부지원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한도는 전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9%이내로 2천만원 한도입니다.
정부지원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 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60m2이하의 주택에 해당합니다.
정부지원신혼부부.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신청 은행
국민,우리,기업,농협,신한,하나은행에서 상담가능합니다.
정부지원신혼부부.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상환방법
대출기간:2년(4회연장시 최장10년까지이용가능)
상환방법: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대출기간 중 원금의 10%를 나누어 상환하고 잔여 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
기한연장:기한연장 시마다 최초대출금의 10%이상상환,상환불가시 연 0.1%금리가 가산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절차
은행방문및상담신청>대출상담및대출금액신청>대출신청및서류제출>대출심사및승인>대출금 수령
버팀목전세자금대출필요서류안내
1.주민등록증(본인세대주)
1개월 이내 발급분
5년이내변동내역,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5년이내 변동내역이 인쇄된게 아무것도 없을시 주민등록초본(5년변동내역포함)
2.가족관계증명서
반드시 본인 이름으로 발급 받을 것(배우자와 자녀만 나오는 서류)
1개월 이내발급분
주민번호뒷자리포함
3.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577-1000에서 팩스로 발급가능
4.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전세대출 받을 시 협조하겠다는 특약 필요
전세대출 받지 못했을 시 계약금 돌려주겠다는 특약 필요
임대인이3명 이상일 시 과반수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며 임대인이 2명이면 2명 모두계약서에 서명해야합니다.(부부공동명의면 부부서명모두필요함)
확정일자는 온라인으로도 발급 가능.계약서를 스캔해서 인터넷등기소에 첨부하여 신청 후 인쇄
5.계약금영수증
계약금 5%납부 후 영수증 보관
6.재직증명서
1개월이내발급분
7.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혹은 급여명세서
회사직인 필
급여명세서나 각종근로소득영수증 둘 중 하나 제출
8.급여통장 실물
급여 받은 내역이 통장에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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