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법적효력)1 금리인하요구권(법적효력) 오늘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6월12일 정부는 금리인하요구권의 법적효력을 갖게 했는데요. 금리인하요구권에대해 들어보신적 있으신가요? 저는 이번에 뉴스에 나온사실을 보고 알게 되었는데요. 취업이나 승진으로 개인의 금융 사정이 나아지면 자연스럽게 신용상태도 개선이되기 마련이잖아요. 이런경우 대출 받은 금융사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 할 수 있는 권리를 금리인하요구권이라고 합니다. 올~~ 이렇게 좋은 정보를 왜 은행은 쉬쉬!!하고 있었을까요? 이전까지는 금리인하 요구권에 강제성이 없었고 홍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이 사실을 아는 고객들이 드물었다고 하네요... 저도 이번에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지난해 12월 금융 당국이 관련 법을 개정하면서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금.. 2019. 6.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