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금리인하요구권(법적효력)

by oneman1004 2019. 6. 13.

오늘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6월12일 정부는 금리인하요구권의 법적효력을 갖게 했는데요. 금리인하요구권에대해 들어보신적 있으신가요?

저는 이번에 뉴스에 나온사실을 보고 알게 되었는데요.

취업이나 승진으로 개인의 금융 사정이 나아지면 자연스럽게 신용상태도 개선이되기 마련이잖아요. 이런경우 대출 받은 금융사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 할 수 있는 권리를 금리인하요구권이라고 합니다. 

올~~ 이렇게 좋은 정보를 왜 은행은 쉬쉬!!하고 있었을까요? 이전까지는 금리인하 요구권에 강제성이 없었고 홍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이 사실을 아는 고객들이 드물었다고 하네요... 저도 이번에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지난해 12월 금융 당국이 관련 법을 개정하면서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적 효력을 얻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은 재산이 늘어날 경우 기업은 재무상태가 개선돼 신용 상태가 좋아지면 금리 인하를 공식적으로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금리 상품을 이용 할 때 신용에따라 변동 가능여부의 상품인지를 10일안에 신청자에게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대출자에게는 금리인하요구권리를 의무적으로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반 하면 금융회사나 직원은 최대 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직접은행에 방문하지않고 받을 수 있는 비대면서비스 인터넷과 폰뱅킹으로도 진행 중이니  바쁘다 미루지 마시고 빨리 신청하셔서 금리인하요구권권리를 행사하셔서 높은금리금융상품이자를 낮춰보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