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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조건 및 신청방법

by oneman1004 2023. 4. 23.

최근 우리나라가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하는 이유는 육아와 직장생활의 병행이 부담되는 이유가 큽니다.  이런 때일수록 근로자의 양육을 위해 일정 휴직 기간을 보장해주는 육아휴직 제도 이용은 필수인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양육에 대한 걱정을 덜어보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 이란

  • 육아휴직 제도는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줄여주기위해 휴직과 계속적인 근로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숙련인력 확보등을 할 수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 육아휴직은 임신 중 또는 출산 후에도 양육을 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고용보험'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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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조건

  • 일단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신 중이거나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이면 육아휴직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년 이내에 육아 휴직을 주어야 합니다.
  •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1년이내 사용가능 합니다(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가능합니다.)
  • 부부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해 각각 아빠 1년, 엄마 1년 사용 가능하고 부부 동시에 같은 자녀에대해 육아휴직 사용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신청 방법

  • 육아휴직 신청은 해당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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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 개시 30일 이후에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하고자 할때에는 '육아휴직 확인서' 를 고용센터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의 조치 및 혜택

  •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마치면 업무에 원직복직을 보장해 주어야 하고 동일한 업무 임금수준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퇴직금 산정 및 승급 승진 등에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 사업주는 육아휴직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 설명

  • 사업주는 '육아휴직 지원금'을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 해당 근로자 1인당 월3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부여 시 주어지는 사업주들의 혜택

육아휴직 급여 신청

 육아휴직 30일 이후에 고용보험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면 통상임금의 80%수준의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 내용 이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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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휴직 신청가능한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도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근로시간은 주당15시간 이상이어야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 육아휴직이 정말 힘든 상황이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사실 법적으로 이렇게 육아를 위해 휴직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가 합법적으로 있지만, 이런 시스템을 사용하기 쉬운 현실은 아닙니다. 대기업이나 공무원등은 그나마 낳겠지만 연차도 쓰기 힘든 규모가 그리 크지않은 중소기업 들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은 생각하기도 힘들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주들의 인식도 전환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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