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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대상 및 신청

by oneman1004 2023. 4. 23.

섬네일

최근 우리나라는 출산율최저 1위를 기록하고 있을 만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 '육아휴직급여'같은 출산부양제도가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육아로 인해 경제적 형편이 걱정되신다면 이 포스팅 잘 확인하셔서 조금이나마 걱정을 덜어내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어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신청,사용하는 휴직입니다. 출산 후에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휴직을 하거나 아니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의 제도등을 이용하여 근로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클릭👆👆

 

육아휴직급여 지원대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 30일이 지나면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일정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을 자세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았으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신청기간은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1) 월 통상임금의 80%를 매월 지급해 줍니다

  • 최대 1년간 지급되고 하한 70만 원, 상한 150만 원 한도에서 지급됩니다.
  • 사후지급분 제도가 적용됩니다.(육아휴직급여액 중 25%는 직장복귀 6개월 이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는 제도)
  • 예를 들어 매월 300만 원을 받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0개월간 했다면 근로자는 매월 150만 원의 75%인 112만 원을 지급받고 직장복귀 6개월 후 380만 원(38 x 10개월)을 일시불로 지급받게 됩니다.

 

육아휴직급여 특례

 1) 3+3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해 12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하여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상한액도 상향 조정하여 지급해 줍니다.

  • 엄마 1개월 + 아빠 1개월 : 각각 통상임금의 100% 지급 (상한 200만 원)
  • 엄마 2개월 + 아빠 2개월 : 각각 통상임금의 100% 지급 (상한 250만 원)
  • 엄마 3개월 + 아빠 3개월 : 각각 통상임금의 100% 지급 (상한 300만 원)
  • 3+3 부모육아휴직제 적용기간에는 육아휴직급여액 25%를 복귀하여 6개월 후에 받는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특례

  •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 원), 4~12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특례가 적용된 첫 3개월도 '사후지급분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육아휴직 개시 후 1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가능하며 매월 신청하여야 하고, 당월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1) 구비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최초 1회만 필요)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2) 방문 또는 우편접수

  • 구비 서류를 지참하고 사업장 혹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우편 접수 하시면 됩니다.

 3) 온라인 신청

   - 먼저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접속 후 '육아휴직 확인서'를 등록합니다.(회원가입, 공인인증서 필요)

    [홈페이지 접속 → 기업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 확인서]

  

  - '육아휴직 확인서'등록 후 근로자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접속 후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합니다.

    [홈페이지 접속 →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급여 신청]

육아휴직급여 신청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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