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의 팁

장기안심주택(전월세보증금30%지원 2차2,500호공급)

by oneman1004 2019. 8. 1.

장기안심주택(전월세보증금30%지원 2차2,500호공급)

서울시는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2500가구의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지나 2012년 도입했습니다. 장기전세주택은 시프트라고도 하는데요 서울 특별시와 SH공사가 중산층과 실 수요자를 대상으로 공급하기 시작한 장기전세주택 프로그램으로 장기전세시프트는 직접 짓고 공급하는 건설형과 일정 물량을 사들여 공급하는 재건축 매입형이 있습니다.

장기안심주택(전월세보증금30%지원 2차2,500호공급)

매년 신청자를 받아 6월 말 기준으로 9316가국가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받아 왔습니다. 이번에 공급하는 2500가구 중 40%는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됩니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 세입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합니다. 2년 단위 재계액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재계약시 10%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시에서 지원하고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하여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합니다.

장기안심주택 (전월세보증금30%지원 2차2,500호공급)

장기안심주택(전월세보증금30%지원 2차2,500호공급)

 

장기안심주택신청기간

서울 주택도시공사는 오는 29일부터 8월9일까지 방문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 주택도시공사 콜센터에서 문의 가능합니다.

장기안심주택 (전월세보증금30%지원 2차2,500호공급)

장기안심주택신청자격

장기안심주택 지원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100%이하(신혼부부 120%)인 가구입니다.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원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799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장기안심주택대상

장기안심주택대상자는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는 4인가구경우 월평균 총수입은 616만원 수준입니다. 지원 대상 주택을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한도는 1인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 전환 보증금의 함이 2억9000만원이하 인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 8000만원 이하의 주택입니다.

장기안심주택신청절차  (전월세보증금30%지원 2차2,500호공급)

 

입주자모집공고>신청접수및서류제출(방문)>소득,주택,부동산,자동차,공공임대조회>소명대상자및입주대상자발표(예정)>권리분석 심사 및 계약체결

장기안심주택 신청접수기간 이후 소명심사를 거쳐 9월6일9(금) 입주대상자를 선정및 발표하고 발표와 동시에 권리분석심사 신청이 가능하며 권리분석심사를 거쳐서 2020년6월30일(화)가지 계약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장기안심주택 (전월세보증금30%지원 2차2,500호공급)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https://www.i-sh.co.kr

 

SH공사

 

www.i-sh.co.kr

상담전화 :1600-3456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