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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팁

에코마일리지(에너지절약)

by oneman1004 2019. 7. 1.

에코마일리지(에너지절약)란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면서 그에 따른 해수면 상승,태풍,홍수,생태계의 혼란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근본적 해결방법은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이는 것인데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에너지절약,폐기물재활용,환경친화적 상품사용,신재생에너지 사업발굴 및 확대 등이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환경보호에 대한 개인 및 단체의 의식 개선이 필요하며,에코마일리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실생활에서의 실천이 꼭 필요합니다.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에코마일리지(에너지절약)프로그램이란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을 통해 온실 가스를 줄이기 위한 시민참여프로그램입니다.

 

에코마일리지란 에코+마일리지의 합성어로 친환성을 쌓는다는 의미입니다. 전기,수도,도시가스 에너지절약하시면 마일리지로 적립하실 수 있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입니다.

에코마일리지(에너지절약)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고객정보를 입력하시면 매달전기,수도,도시가스(지역난방포함)사용량을 한번에 확인하시고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에코마일리지(에너지절약)화원가입

에코마일리지(에너지절약)개인회원 (주민등록상거주지의 개인1인)

홈페이지ecomileage.seoul.go.kr접속 및 회원가입클릭>잉ㄹ반회원중 해당사항선택>회원이용약관확인후 동의체크>본인인증(실명인증)>회원정보입력 후 저장>회원가입완료

에코마일리지(에너지절약)단체회원(주민등로상의거주지의 개인,사업자등록번호확인)

법인기업등사업장-일반민간 전체사업장(아래의 구분에 없는 모든 사업장)

복지교육기관- 교육기관:어린이집,유치원,초등,고등,대학교/대학원(아파트내 위치한어린이집                                아파트내를 선택한 후 동/호수를 이력하고 가입

                   복지기관: 경로당 복지재단,도서관등등

종교단체-기독교,불교,천주교등에 속한 단체

공동주택관리사무소-아,파트 오피스텔,상가주택의 관리사무소

공공기관-서울시,자치구,정부기관과 해당 산하기관(공사,공단,출연기관)공공기관은 에코마일리지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에코마일리지 지급기준

가정:기준사용량(최근2년)대비 6개월간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5%이상으로 전기 ,수도,가스(지역난방포함)중 전기를 필수로 최소2개이상 등록한 가정이 대상으로 6개월단위로 평가되면 사용량은 거주지기준으로 평가됩니다.

단체:기준사용량(최근2년)대비 6개월간 월평균온실가스 배출량-10%이상 전기,수도,가스(지역난방포함)중 전기를 필수로 최소2개이상 등록한 단체가 대상입니다. 가입월과 상관없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평가를 진행합니다.

가정부분에코마일리지 평가및 지급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 가입(에코마일리지카드발급) 월의 다음 달부터 6개월간의 에너지 사용량으로 평가 매2개월(2,4,6,8,10,12)마다 가입하신 월에 따라 연간 총6회평가가이루어집니다. 에코마일리지 대상자 확정 및 지급시기는 관리부서(에너지시민협력과)의 선정 일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에너지 사용량은 2개월 후에 시스템에 등록(2월사용량-5월초에 등록됩) 됩니다. 대상자 확정시 문자로 개별통보되며 에코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은 확정되 후 5년입니다.

에코마일리지는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상품으로 구매 가능하십니다.

이와같이 에코마일리지(에너지절약) 홈페이지 가입 후 사용하신 에너지 사용량(전기,수도,도시가스)은 에코마일리지에서 6개월 주기로 집계하여 그절감율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해드리며 해당 마일리지로 친환경제품구매 등 저탄소활동에 재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에코마일리지홈페이지

http://ecomileage.seoul.go.kr/home/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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