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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많이받는 방법)

by oneman1004 2023. 4. 29.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5월 1일부터 시작되어 1개월간 진행됩니다. 더구나 올해부터는 지급액이 인상되고 요건도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잘 확인해 보시어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혜택 놓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 근로장려금은 소득기준과 가구기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가구원 구성 총 급여액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65만원
900만원 이상 ~ 2천200만원 미만 165만원 -(총급여액 등-900만원) x 1천300분의 165
홑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285만원
1천400만원 이상 ~ 3천200만원 미만 285만원 -(총급여액 등 -1천400만원) x 1천800분의 2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330만원
1천700만원 이상 ~ 3천8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2천100분의 330

 - 2023년 가구원별 최대 지급액은 인상되어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입니다.

 

 ※ 총 급여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 기타 소득은 총급여액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많이 받는 방법

 1) 근로장려금은 1 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되므로 가족구성원 중 소득이 가장 많거나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가장 높은 구간의 급여를 받는 사람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구간 차트

 

 2) 나이가 18세 이상이면서 연간 1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녀가 있다면 세대를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세대분리를 하지 않으면 1 가구 1명만 지급되므로 자녀는 아예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또 세대주를 분리하면 부모님의 재산을 합산하지 않으므로 수급대상 지정에 유리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조건

근로장려금 지급조건은 가구원, 소득, 재산 요건 등의 모든 기준을 갖춘 경우에만 신청가능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가구원 요건 (2022년 12월 31일 기준 )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배우자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자와 배우자 총급여액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경우

가구원 정의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 등록된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부양자녀 - 거주자나 배우자의 자녀
- 18세미만(04년 1월2일 이후 출생자,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 동거 입양자
- 동일 주거・생계하는 부양 가족이 없는 거주자의 손자,손녀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미만
70세이상 직계존속 - 70세이상(1952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 질병으로 인한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미만

 2) 소득 요건

  - 2022년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액 기준금액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형태의 모든 소득을 합한 금액

  • 근로(총 급여액)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업종별 조정률

 3) 재산 요건

  -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합계액: 다음과 같은 유형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차량 제외)
  • 전세금,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4) 신청 제외 조건

 위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신청 제외 조건에 해당된다면 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자

 5)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에서 차감 및 체납충당 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산정된 금액 100%를 받지 못합니다. 특히 정기신청 기간이 지나서 신청할 경우 10%가 차감되기 때문에 늦게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구분 적용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1일 ~ 11월30일)한 경우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서 충당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20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 20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2022년 기한 후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 20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근로장려금 간편 신청대상자에게는 '개별인증 번호'가 부여되고 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안내문이 전달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개별인증 번호'를 사용하면 신청이 간단해지므로 꼭 안내문에 부여된 '개별인증 번호'를 잘 보관하여야겠습니다.

 -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별도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안내문의 '신청하기'버튼을 누른 후 앱의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면 됩니다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스캔 :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앱으로 연결되고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면 됩니다.
  • 인터넷 홈택스 :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간편 신청하기 →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면 됩니다.

  • 손택스(모바일앱) : '국세청 손택스' 앱을 설치하고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 간편 신청(조회 등):안내문을 받은 경우 →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자리 7자리' 입력하면 됩니다.

 

  • 자동응답 전화 : 1544 - 9944로 전화연결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고 '개별인증번호'를 꼭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3)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개별인증번호'가 없기 때문에 자동응답 전화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인터넷 홈택스 :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 → 이후절차 진행하시면 됩니다.

  • 손택스(모바일앱) : '국세청 손택스'앱을 설치하고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 일반신청(조회 등):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이후절차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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