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추심없는 채무조정'9월부터
국민행복기금의 추심 없는 채무조정프로그램이 다음달 부터 가동됩니다.국민행복기금의 미약정 채무자가 금융복지상담센터에 먼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추심을 잠정중단하고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미약정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추가 가면 혜택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국민행복기금'추심없는 채무조정'9월부터
금융위원회는 자산관리공사와 이러한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추심없는 채무조정은 국민행복기금의 미약정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를 최대92.2%까지 감면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민행복기금은 개별적 으로 미약정 채무자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대상자가 채무상담을 신청하면 국민행복기금은 추심을 잠정 중단합니다.
국민행복기금'추심없는 채무조정'9월부터
예를 들어 채무원금이 1000만원인 경우 기존에는 100만~700만원까지만 채무감면이 됐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를 이용하면 78~546만원까지 채무감면이 됩니다.
새로운 채무조정 제도는 9월2일 부터 시행됩니다.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채무자인 경우 금융복지상담센터에 방문해 본인이 대상자임을 중빙할 경우 이용 가능합니다.
국민행복기금'추심없는 채무조정'9월부터
추심업는 채무조정 절차는
안내문 발송>대상자 확인>채무조정상담신청>채무조정신청>추심중단>채무조정안작성>채무조정약정체결
대상자들은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상담확인서를 첨부해 국민행복기금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원금에 대해 특별감면율을 적용합니다.
국민행복기금'추심없는 채무조정'9월부터
현재는 소득 수준에 따라 30~90%의 원금감면율이 적용되지만 이들에 대해선 45.4~92.2%까지 채무를 감면해 줍니다.
국민행복기금'추심없는 채무조정'9월부터
국민행복기금은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달말 대상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추심없는채무조정'지원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이번 시도는 채권자인 국민행복기금은 추심비용을 줄이면서 회수율을 높이고 채무자는 추심고통 없이 추가적인감면까지 받을 수 있는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구조임을 증명 할 수 있다면 향후 채무조정 중심의 회수관행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생활의 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직장인 다이어트 도시락 (실리콘 접이식 도시락) (13) | 2020.01.27 |
---|---|
정부지원 6대암 폐암추가 (10) | 2019.08.12 |
후쿠시마방사능/jtbc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동일본참사 5년) (6) | 2019.08.06 |
서울메디케어 건강검진(이벤트1+1건강바캉스8월29일까지) (6) | 2019.08.03 |
피서철 경기도계곡바가지요금(계곡자릿세-올해부터하천법위반) (6) | 2019.08.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