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없는 채무조정 9월부터1 국민행복기금'추심없는 채무조정'9월부터 국민행복기금'추심없는 채무조정'9월부터 국민행복기금의 추심 없는 채무조정프로그램이 다음달 부터 가동됩니다.국민행복기금의 미약정 채무자가 금융복지상담센터에 먼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추심을 잠정중단하고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미약정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추가 가면 혜택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국민행복기금'추심없는 채무조정'9월부터 금융위원회는 자산관리공사와 이러한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추심없는 채무조정은 국민행복기금의 미약정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를 최대92.2%까지 감면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민행복기금은 개별적 으로 미약정 채무자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대상자가 채무상담을 신청하면 국민행복기금은 추심을 잠정 중단합니다. 국민행복기금'추.. 2019. 8.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