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의 팁

2019년 근로장려금 하반기 변동사항

oneman1004 2019. 7. 10. 09:30

,019년 근로장려금 하반기 변동사항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등 (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2019년 하반기부터 7월1일부터 근로 장려금제도 가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년 소득 전체에 대해 9월에 한 번 지급해왔던 근로 장위금이  이제는 근로소득자의 상반기 소득분은 12월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해 6월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저소득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북돋고 생활을 돋기 위용 정책입니다.

2019년 근로장려금 하반기 변동사항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가 진행됨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상.하반기 두차례로 지급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생활형편이 여의치 않은 근로소득자들은 지급방식 중 정기 지급이나 반기 지급으로 고르면  됩니다. 하지만 이때 본인 포함 배우자가 근로 소득만 있어야 반기별 소득분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 반기제도를 통해 상반기 소득분은 올해년도 8월21일부터 9월10일까지 정산을 신청하면 근로장려금이 12월에 지급됩니다. 그리고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2월21일부터 3월10일 사이에 신청 할 경우 6월에 지급됩니다. 이에 신설되 반기지급제도에 따라 앞서 다가오는 8월21일부터 근로 장려금 상반기 소득분 신청이 개시되니 기간을 넘기지 말고 신청하는것이 좋습니다. 

 

2019년 근로장려금 하반기 변동사항

2019년 근로장려금 하반기 변동사항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

단독가구의 가구요건- 배우자 부양자년 70세이상 부양부모가 없어야 한다.

1가구당 한 사람만 돈을 버는 홑벌이 가구-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 년 3천만원미만인 가구 중 배우자와 부양자녀(18세미만),부양부모(70세이상)가 있는 가구가 해당된다.

맞벌이가구 - 년 3,600만원미만인 가구로 재산은 가구원모두가보유한 재산이 2억원 미만(토지,건물,자동차,예금,전세보증금포함)인가구로 배우자 부양자녀(18세미만) 부양부모(70세이상)부양부모가 있는 가구가 해당된다.

2019년 근로장려금 하반기 변동사항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 안내문이나 신청문자를 받아 개별인증번호를 파악하고 있을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사전에 파악했다면 국세청 앞서 만들어둔 신청관련내용을 숙지한 후 계좌번호와 함께 휴대전화번호만 입력해서 신청을 완료

신청안내나 신청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및 방문우편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을 선택할 경우 신청자의 소득,재산,가구원정보를 입력해 이를 통한 신청금액을 산정해서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텍스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019년 근로장려금 하반기 변동사항

2019년 근로장려금 하반기 변동사항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국세청 홈텍스 전화문의 보이는 음성ARS 접수- 1544-9944

모바일 앱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후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

모바일 앱 사용방법

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텍스앱을 다운받아 설치

국세청 홈텍스 앱 실행>근로,자녀장려금신청>생년월일개별인증번호 입력>계좌번호,연락처입력>신청

국세청 홈텍스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안내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홈페이지에 로그인

신청,제출>근로자녀자열금 신청하기>가편신청하기>신청요건확인>계좌번호,연락처입력>신청하기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다운로드

서면신청(세무서방문,우편접수)

 

안내문 받지 못한 근접수장려금  신청자가 이용합니다.

   홈텍스로그인>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신청하기>일반신청하기>신청요건확인>인적사항자겅>소득명세작성>전세금명세작성>계좌번호연락처작성>신청확인및 전송>접수증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