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청년우대형주택청약통장혜택확대
정부지원 청년우대형주택청약통장혜택확대
정부지원 청년우대형주택청약통장혜택확대
새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주택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줄지 않고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1년 새 전국적으로 약 130만염ㅇ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등 주요 지역에서 노후된 아파트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새 아파트의 희소성이 커지고 잇고 여기에 최근 분양가 상하제 검토 등 각종 분양가 규제로 수억원의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로또 분양'이 늘어나면서 청약통장 가입이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새 아파트는 정부의 고분양가 제재로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낮게 책정되면서 '로또 청약'을 기대할 수 있어 청약통장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정부가 그동안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던 분양가상한제를 민간 단지까지 확대도입할 것이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지원 청년우대형주택청약통장혜택확대
이와함께 국토부가 만19세 이상 29세(병역이행기간최대6년+가능) 이하 청년을 위해 기존 주택 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한 관심도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늘어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지원 청년우대형주택청약통장
정부지원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만19세이상부터 만34세이하의 신고소득이 인는청년을 대상으로 나이제한이 대폭 확대되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세대주가 대상입니다. 기존 주택 청약 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정부지원 청년주택청약통장 가입대상
나이 만19세이상~34세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소득 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만원 이하(근로,사업,기타소득자에 한함)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 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이자 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하단참조)
주택여부 1.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2.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세대주 예정자
3. 무주택세대의 세대원(단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함)
4.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무주택 기준은 상이
정부지원 청년우대형주택청약통장
정부지원 청년우대형주택청약통장 가입기능기간
2018년 7월31일~2021년12월31일 (개정사항 2019년1월1일부터 적용)
정부지원 청년주택청약통장
정부지원 청년주택청약통장서류
소득증빙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혜 신청용 소득확인 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최근3개월내 발급)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해당없음
무주택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조느비속에 한함)의 세대원:주민등록등본(최근3개월내발급)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군단윈최근 과세기간)
무주택 세대주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함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각서 (양식 제공)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정부지원 청년주택청약통장 해지시 제출 서류
가입자 본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전국단위 가입기간,전체 최근3개월 이내 주민센터 발급)
*다만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의 경우 저축 해지 전까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 등 초본등의 서류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함.
적용 이자율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이상인 경우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을 더한 이율을 적용 우대금리(1.5%)(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진전년도 말일까지 무주택 기간으로 봅니다.
정부지원 청년주택청약통장 이자율비교
정부지원 청년주택청약통장 전환신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시 '청년우대형'으로 전환이가능합니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납입 인정회차(선납 및 연체일수 등은 미반영)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합니다.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이율을 적용합니다.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2년이상 시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별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능)
비과세 혜택 대상
다음 요건을 갖춘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2021년12월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가입 당시 청년(만19세~34세,병역기간 인정)에 해당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안니하는 세대의 세대주로서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 본인,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배우자(세대분리포함)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으로 주택의 범위는 세법을 따릅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약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정부지원 청년주택청약통장 명의변경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이 상품 그대로 명의 변경됩니다.
단, 이 저축 해지 시 우대이율 적용 조건은 상속인 기준으로 함
청약 자격,입금방법 소득공제 등의 사항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안내 내용과 동일
정부지원 청년주택청약통장 취급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