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의 팁

정부지원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안내

oneman1004 2019. 7. 8. 02:14

정부지원국민행복기금채무조정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과도한 가계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재기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도가 낮아 고금리 대출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던 분들에게 바꿔드림론 저금리대환대출을 통해 채무부담을 경감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해 안전망 대출을 출시하는 등 금융 취약계층 지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정부지원행복기금채무조정이란? 국민행복기금이 금융회사로부터 연체 6개월 이상의 채권을 인수하여 채무자분들께 채무조정을 지원함으로써 채무부담 경감 및 신용회복을 돕는제도입니다.

정부지원국민행복기금채무조정 지원내용

정부지원국민행복기금채무조정대상자

국민행복기금이 인수한 연체채무의 주채무자 및 보증채무자입니다. 채무감면혜택은 30~60%채무를 감면(특수채무자60~90%감면)해 주고 최장 10년까지 분할 상환하도록 조정됩니다.

정부지원국민행복기금채무조정 공통구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택1)

주민등록등본1부

소득증빙자료(국세청 등의 근로,사업,연금,인정소득및 공적 기관 발급서류,사업주가 확인한 원급여 명세표 급여통장 등 정기 소득이인정 가능자료)

정부지원국민행복기금채무조정이용방법

국민행복기금이 본인 채권을 인수 하였는지 전화(1588-3570)로 확인 후 인수 시에는 안내에 따라 채무조정 후 상환하시면 됩니다.

정부지원국민행복기금채무조정신청방법

정부지원국민행복기금채무조정한국자산관리공사신청방법

한국자산관리공사>본인확인>서류제출및작성>심사>결과안내

정부지원국민행복기금채무조정홈페이지접수 신청방법

국민행복기금홈페이지>본인인증>서류제출및작성>심사>결과안내

정부지원국민행복기금채무조정지원내용

1.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 일부감면 및 고객별 신청 내용 등을 고려하여 최장 10년까지 매월 분활상환 할 수 있게 상황기간이 조정됩니다.

2.감면: 고객의 연력 ,연체기간,소득 등을 고려 30~60% 감면율 신청

3.채무관례자감면:고객이 특수채무관계자에 해당할 경우 감면율표에 의해 60,70,90%감면율신청

4.연체 채무자 추가감면 :15년이상 장기 연체채무자인 경우 소득증빙 제출,채무조정심의위원회심의,의결을 통해 추가(10~30%)감면기능

정부지원국민행복기금채무조정 약정 취소되는경우

채무상환 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재산 발견시에는 채무조정 및 감면혜택이 취소됩니다.

정부지원국민행복기금채무조정신청구비서류

정부지원국민행복기금채무조정소득확인서류

정부지원국민행복기금채무조정(장기소액연체자 신용회복지원안내)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은 2017년 10월31일 현재 원금 1천만원 이하 채무를 10년이상 상환 하지 못한 고객에 대해 상환능력을 심사후 채무면체(최대3년)및 채무조정(원금의 최대90%감면)등의 신용회복을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이제도는 제한된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하고 2019년 올해는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정부지원국민행복기금채무조정 문의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 및 지역본부 고객지원센터 문의 1588-3570

서민 금융통합지원센터  문의1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