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긴급복지지원 (취약계층폭염지원,무더위쉼터연장)
서울시 긴급복지지원 (취약계층폭염지원,무더위쉼터연장)
서울시 긴급복지지원 (취약계층폭염지원,무더위쉼터연장)
오늘 전국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이제 찜통 무더위가 찾아올거라는 알림벨 처럼 들렸습니다. 지난해 서울의 폭염일수는 35일로 역대1위를 달성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폭염특보기간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폭염,폭우,열대야등에 대비해 서울시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폭염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옥탑방,고시원 등 주거취약 지역 거주자 및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사업실패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민관이 함께 찾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취약계층의 건강한 여름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위에 폭염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취약층을 알고 계시거나 발견하실 경우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다산 콜센터 120 으로 알려주세요.
취약계층 돕는 복지공동체모임
우리동네주무관,복지플래너,통,반장,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눔이웃,나눔가게등등
발굴된 가구는 제도적 지원을 받게 되는데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국가 긴급복지와 서울형 긴급복지 등 현재 마련되어 있는 제도적 지원여부를 검토해 맞춤형 지원을 해드립니다.
국가 긴급복지지원대상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75%이하
재산기준:1억800만원(금융재산500만원이하)
지원내용으로는 생계비,의료비,주거비,복지시설이용,교육비,연료비,전기요금,해산비,장재비등이 있습니다.
서울시 긴급복지지원대상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85%이하
재산기준:2억4,200만원(금융재산1,000만원이하)
지원내용으로는 1인가구:30만원이내
2인가구:50만원이내
3인가구:70만원이내
4인이상가구:100만원이내
의료비:가구원 구분없이 100만원이내
주거비:가구원구분없이 100만원 이내
기타(연료비,해산비,장제비,전기요금,교육비)등이 있습니다.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민간기금대상
소득기준:
보증금,위기가구: 기준중위소득100%이하
미성년동반주거위기:기준중위소득85%이하 입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취약계층 폭염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폭염도 자연재난으로 보고 올 여름부터 폭염과 관련된 지원만을 위한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여 생계비,의료비,공과금등 최대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냉방용풍으로는 선풍기,쿨매트등에 더해 에어컨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폭염에 따른 적녁이나 수독물 사용 증가로 공과금 부담이 어려운 가구에 공과금지원.
서울형 긴급복지로 생계비,의료비,공과금 등 최대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공과금
폭염으로 인한 실직,휴,페업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는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원~최대100만원까지 냉방용품 현물 또는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공과금
무더위로 인한 온열질환(일사,열사병,열탈진,열경련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에게도 최대 1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공과금
이박에도 폭염에 따른전력,물 사용증가로 공과금을 부담하기 어려운 가구에 냉방비,전기요금 등 기타 명목으로도 최대100만원의 공과금을 지원합니다.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무더위 쉼터 연장 운영
6월,9월 무더위쉼터 : 폭염특보시
폭염주의 9시~21시(3시간연장)
폭염경보9시~22시시(4시간연장)
7월~8월 무더위쉼터:평일
연장쉼터:24시간 운영(단 주말,휴일18시 ~익일9시 제외)
일반쉼터 9시~21시 (3시간 연장)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무더위 쉼터 연장 운영
서울시는 9월30일까지 어르신,쪽방주민,고시원,옥탑방,노숙인등 폭염시 건강을 해칠 우려가 높은 취약자들에게 기존의 무더위쉼터를 연장 운영합니다. (경로당,복지관,복지시설,동주민센터등4,069개소운영)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무더위 일반쉼터 연장 운영
평소 오전9시~18시까지 운영인 일반쉼터를 폭염특보시 일반쉼터중831개소를 형,휴일21시까지 운영합니다. 그리고 폭염특보시 야간쉼터는 21시~익일07시까지 운영합니다.
문의전화: 다산콜센터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