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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추심없는 채무조정'9월부터

oneman1004 2019. 8. 8. 17:20

국민행복기금'추심없는 채무조정'9월부터

국민행복기금의 추심 없는 채무조정프로그램이 다음달 부터 가동됩니다.국민행복기금의 미약정 채무자가 금융복지상담센터에 먼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추심을 잠정중단하고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미약정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추가 가면 혜택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국민행복기금'추심없는 채무조정'9월부터

금융위원회는 자산관리공사와 이러한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추심없는 채무조정은 국민행복기금의 미약정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를 최대92.2%까지 감면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민행복기금은 개별적 으로 미약정 채무자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대상자가 채무상담을 신청하면 국민행복기금은 추심을 잠정 중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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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채무원금이 1000만원인 경우 기존에는 100만~700만원까지만 채무감면이 됐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를 이용하면 78~546만원까지 채무감면이 됩니다. 

새로운 채무조정 제도는 9월2일 부터 시행됩니다.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채무자인 경우 금융복지상담센터에 방문해 본인이 대상자임을 중빙할 경우  이용 가능합니다.

 

국민행복기금'추심없는 채무조정'9월부터

추심업는 채무조정 절차는

안내문 발송>대상자 확인>채무조정상담신청>채무조정신청>추심중단>채무조정안작성>채무조정약정체결

대상자들은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상담확인서를 첨부해 국민행복기금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원금에 대해 특별감면율을 적용합니다.

국민행복기금'추심없는 채무조정'9월부터

현재는 소득 수준에 따라 30~90%의 원금감면율이 적용되지만 이들에 대해선 45.4~92.2%까지 채무를 감면해 줍니다.

국민행복기금'추심없는 채무조정'9월부터

국민행복기금은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달말 대상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추심없는채무조정'지원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이번 시도는 채권자인 국민행복기금은 추심비용을 줄이면서 회수율을 높이고 채무자는 추심고통 없이 추가적인감면까지 받을 수 있는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구조임을 증명 할 수 있다면 향후 채무조정 중심의 회수관행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