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6대암 폐암추가
보검복지부에 따르면 암검진 사업 항목에 폐암을 추가하고 검진 대상자를 규정하는 '암 관리법'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맞춰 폐암검진기관 지정 기준을 규정하는 '건강검진기본법'시행규칙을 공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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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위암,간암,대장암,자궁경부암,유방암등 기존 5개 국가 암 검진 사업에 폐암이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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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국가 암 검진은 만54~74세 장기 흡연자 대상으로 국민중 30년 이상의 흡연력(하루평군1갑 또는 2갑씩 15년 담배를 피운사람)이 있는 폐암발생 고위험군 31만여명을 대상으로 폐암 국가암검진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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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들에게는 7월31일부터 검진표가 발송되며 8월5일부터 흉부CT검사와 금연상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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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은 2년마다 이뤄지며 본인부담금은 검빈비(약11만원)의10%인 1만원 수준입니다. 나머지 90%는 건강보험 급여에서 부담하고 건강 보험료 기준 하위 50% 가구나 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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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가운데서도 폐암의 사망률은 매우 높습니다. 폐암은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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