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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팁

정부지원 6대암 폐암추가

by oneman1004 2019. 8. 12.

정부지원 6대암 폐암추가

보검복지부에 따르면 암검진 사업 항목에 폐암을 추가하고 검진 대상자를 규정하는 '암 관리법'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맞춰 폐암검진기관 지정 기준을 규정하는 '건강검진기본법'시행규칙을 공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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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위암,간암,대장암,자궁경부암,유방암등 기존 5개 국가 암 검진 사업에 폐암이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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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국가 암 검진은 만54~74세 장기 흡연자 대상으로 국민중 30년 이상의 흡연력(하루평군1갑 또는 2갑씩 15년 담배를 피운사람)이 있는 폐암발생 고위험군 31만여명을 대상으로 폐암 국가암검진이 시행됩니다. 

정부지원 6대암 폐암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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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들에게는 7월31일부터 검진표가 발송되며  8월5일부터 흉부CT검사와 금연상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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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은 2년마다 이뤄지며 본인부담금은 검빈비(약11만원)의10%인 1만원 수준입니다. 나머지 90%는 건강보험 급여에서 부담하고 건강 보험료 기준 하위 50% 가구나 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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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가운데서도 폐암의 사망률은 매우 높습니다. 폐암은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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