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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팁

국민행복기금'추심없는 채무조정'9월부터

by oneman1004 2019. 8. 8.

국민행복기금'추심없는 채무조정'9월부터

국민행복기금의 추심 없는 채무조정프로그램이 다음달 부터 가동됩니다.국민행복기금의 미약정 채무자가 금융복지상담센터에 먼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추심을 잠정중단하고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미약정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추가 가면 혜택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국민행복기금'추심없는 채무조정'9월부터

금융위원회는 자산관리공사와 이러한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추심없는 채무조정은 국민행복기금의 미약정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를 최대92.2%까지 감면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민행복기금은 개별적 으로 미약정 채무자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대상자가 채무상담을 신청하면 국민행복기금은 추심을 잠정 중단합니다.

국민행복기금'추심없는 채무조정'9월부터

예를 들어 채무원금이 1000만원인 경우 기존에는 100만~700만원까지만 채무감면이 됐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를 이용하면 78~546만원까지 채무감면이 됩니다. 

새로운 채무조정 제도는 9월2일 부터 시행됩니다.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채무자인 경우 금융복지상담센터에 방문해 본인이 대상자임을 중빙할 경우  이용 가능합니다.

 

국민행복기금'추심없는 채무조정'9월부터

추심업는 채무조정 절차는

안내문 발송>대상자 확인>채무조정상담신청>채무조정신청>추심중단>채무조정안작성>채무조정약정체결

대상자들은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상담확인서를 첨부해 국민행복기금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원금에 대해 특별감면율을 적용합니다.

국민행복기금'추심없는 채무조정'9월부터

현재는 소득 수준에 따라 30~90%의 원금감면율이 적용되지만 이들에 대해선 45.4~92.2%까지 채무를 감면해 줍니다.

국민행복기금'추심없는 채무조정'9월부터

국민행복기금은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달말 대상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추심없는채무조정'지원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이번 시도는 채권자인 국민행복기금은 추심비용을 줄이면서 회수율을 높이고 채무자는 추심고통 없이 추가적인감면까지 받을 수 있는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구조임을 증명 할 수 있다면 향후 채무조정 중심의 회수관행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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