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의 팁

웰컴저축은행적금4.5%(WELCOME체크플러스정기적금/첫거래우대m정기적금)알아보기

by oneman1004 2019. 7. 11.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sbi저축은행 사이다뱅크10%적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정된 구좌로 많은 신규고객들이 몰렸는지 저는 똑 떨어지고 말았네요^^;  오늘은 사이다 뱅크만큼 10%의 높은 이자는 아니지만 4프로대의 높은 이자율를 지급하는  웰컴저축은행적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웰컴저축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WELCOM체크플러스정기적금이 연 이율4.3%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광고에서 본 모바일 적금에서는 같은 상품인데 4.5%로 나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어떤부분이 틀린지 궁금해져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웰컴저축은행적금4.5%(WELCOME체크플러스정기적금/첫거래우대m정기적금)알아보기

웰컴저축은행적금4.5%(WELCOME체크플러스정기적금/첫거래우대m정기적금)알아보기

WELCOM체크플러스정기적금상품은 체크카드 이용으로 연말 소득 공제와 추가 우대금리까지 제공되는 정기적금입니다.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납입하여 만기일에 원리금을 지급 받는 목돈 마련을 위한 가장 보편적인 장기저축상품으로 당행 체크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만기 시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웰컴저축은행적금4.5%(WELCOME체크플러스정기적금/첫거래우대m정기적금)알아보기

WELCOM체크플러스정기적금상품 가입자 통계를 보면 여자가65.3%로 남자에 비해 다소 많이 가입을 하고 있고 연령대는 30~50대연령층에서 많은 가입을 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납니다.

웰컴저축은행적금4.5%(WELCOME체크플러스정기적금/첫거래우대m정기적금)알아보기

WELCOM체크플러스정기적금상품은 당행체크카드보유고객이 가입대상으로 가입기간은 24개월까지 월단위로 불입할수있고 금액음 10만원에서~ 50만원 이하까지 불입가능하고 이자는 만기지급식 상품입니다.

웰컴저축은행적금4.5%(WELCOME체크플러스정기적금/첫거래우대m정기적금)알아보기

WELCOM체크플러스정기적금상품은 24개월까지 기본 연이율2.1%의 이자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크카드의 사용내역에따라 조건부로 최저 연1.4%~연2.5%까지 추가이자를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여기까지는 인터넷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이구요 WELCOM체크플러스정기적금상품 모바일뱅킹에서는 4.5%이자를 지급하는데 그내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웰컴저축은행적금4.5%(WELCOME체크플러스정기적금/첫거래우대m정기적금)알아보기

WELCOM체크플러스정기적금상품은 인터넷뱅킹으로 가입하는것 보다 모바일뱅킹으로 가입했을때 0.2%추가이자가 있습니다. 같은 적금이라면 모바일뱅킹으로 가입하는것이 0.2%추가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인1구좌만 개설가능한 상품이고 같은 상품을 2건 가입하게 되면 이자가 낮은쪽으로 계약이 된다고 하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웰컴저축은행적금4.5%(WELCOME체크플러스정기적금/첫거래우대m정기적금)알아보기

자아~~ 그럼 다음으로 웰컴저축은행의 welcome적금첫거래우대m정기적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웰컴저축은행적금4.5%(WELCOME체크플러스정기적금/첫거래우대m정기적금)알아보기

welcome적금첫거래우대m정기적금은 웰컴저축은행 첫거래신규가입자들에게 가입가능한 금리우대상품으로 최대이율4.2%까지 드리는 상품입니다.

웰컴저축은행적금4.5%(WELCOME체크플러스정기적금/첫거래우대m정기적금)알아보기

welcome적금첫거래우대m정기적금은 납입금액 월30만원이하로 12개월까지 불입가능한 상품입니다.기본금리는 연3.2%에  당행 입출금통장을 통한 자동이체로 8회이상 납입하면 1.0% 추가금리를 지급합니다.

welcome적금첫거래우대m정기적금 중도해지이율은 약정기간(불입기간)의 기간마다 차등적용되며 중도해지이율은 0.1%가 보장됩니다. 이내용은 체크플러스정기적금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웰컴저축은행적금4.5%(WELCOME체크플러스정기적금/첫거래우대m정기적금)알아보기

 문의사항은

고객상담센터 1661-9400

인터넷 홈페이지 www.welcomebank.co.kr

모바일앱에서도 신청가능합니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는 금융감독원(1332)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댓글